[2002 정부조달 우수제품전] '우수제품 선정 제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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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개발.생산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납품에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우수제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청과 지방청 등 전국 16개 등록창구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을 선정한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면 조달품목으로 등록돼 연간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납품할 기회를 갖게 된다.
지난 99년까지 연 4회 실시하던 우수제품 선정심사를 2000년부터 6회로 늘려 확대 시행하고 있다.
우수제품 선정절차는 신청→심사→선정→계약 등을 통해 이뤄진다.
우수제품 인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며 기술인증 납품실적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납품처마다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 96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9백11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우수제품 구매를 통해 총 7천2백6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0% 정도 증가한 1조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