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17
수정2006.04.02 08:20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인터넷 관련 유료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의사 확인작업없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단서비스가입과 함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고객센터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가입자들의 동의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