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 15일 발표한 ''소주 몇잔이나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이 없고 정상적인 알코올 분해능력을 지닌 몸무게 70㎏의 성인 남성이 술 종류에 상관없이 두세잔 정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소 0.04∼0.05%로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주종별로 혈중 알코올 농도 평균 측정값을 보면 소주 석 잔(한잔 50㎖)은 0.0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다섯 잔이면 0.1% 이상 나온다. 맥주의 경우 두 잔(한잔 2백50㎖)은 0.05%, 석 잔 0.06%, 다섯 잔은 0.1%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