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내 식당들이 구이용 생선을 초밥이나 횟감으로 사용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하는 구이.튀김.찌개용 냉동 생선을 수입한뒤 초밥이나 회를 만들어 판매해온 인천 부평구 롯데백화점 지하 초밥집 등 21곳의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생선 73kg을 압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당에는 인천 남구 신세계백화점과 안양 동안구 뉴코아백화점의 지하음식점,한국까르푸부천점의 생선코너,월마트코리아인천점의 초밥판매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수입냉동다금바리,냉동도미,냉동농어,냉동북방조개,냉동홍다리얼룩새우,냉동홍메기,냉동꺽지살 등이다. 식약청 안수영 사무관은 "구이용 냉동생선은 초밥용보다 신선도가 떨어진다"며 "날 것으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거나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