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15인승 이하 승합차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연비와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작년부터 7∼10인승 승합차는 승용차로 분류돼 연비표시제가 적용돼 왔다"면서 "그러나 이들 차종과 같은 모델이면서도 11∼15인승은 승합차로 간주, 연비표시 의무가 면제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연비 표시 등이 11~15인승 승합차로 확대되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