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는 올해 재활용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활용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는 경영안정 자금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폐기물정책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 7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대출금리는 연 5.91%(변동금리)이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오는 12월10일까지 융자신청서와 인허가승인서 등을 갖춰 자원재생공사의 해당지역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773-9770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