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7일 주가조작사범 일제단속을 벌여 코스닥 등록법인협의회장 이정수씨(57.유니슨산업 대표) 등 3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이씨 등 18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증권 펀드매니저 최모씨(42) 등 1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또 전모씨(43.J캐피탈 대표)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가 및 허위 매수주문 △미공개정보 이용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 증권사 임직원 외에 은행원, 일반투자자, 상장 및 등록기업 대표까지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공개한 주가조작 대상기업은 증권거래소의 H사 및 S사 등 5개사와 코스닥의 D사 등 모두 10개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차원에서라도 M&A(기업인수합병)나 A&D(인수후개발) 등 호재성 재료로 주가조작을 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