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 매각과 관련, 정부는 AIG컨소시엄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의 전부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많았던 풋백옵션도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AIG의 요구를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우발채무 손실보전 문제 =부실자산을 한국 정부에 전부 떠넘기는 방식의 풋백(Put Back) 옵션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소송 등 예측하지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했을 때의 손실보전(Indemnification)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손실보전은 추가부실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책임지는 풋백옵션과 달리 실제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 풋백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현금으로 바꿔 줘야 하지만 손실보전은 고장난 부분만 수리해주면 된다는 개념이다. AIG는 법정소송 등으로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위는 현대투신 지분율 만큼만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다. ◇ 소액주주 감자비율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현대투신의 우량고객인 점을 감안하면 AIG도 섣불리 전량 소각을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다. AIG는 감자비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지분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위는 양쪽이 부담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대증권 보통주 발행 =의결권부 우선주 대신 보통주를 발행해 달라는 AIG측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AIG는 현대증권 보통주(17일종가 1만2천3백원)를 주당 7천원에 인수할 수 있게 됐다. ◇ 현대투신운용 콜옵션 부여 =현대투신운용에 출자하는 1천억원의 정부 지분을 일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달라는 AIG측 요구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회사로 평가받는 현대투신운용의 지분이 모두 AIG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