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텍반도체기술은 관계회사인 성우전자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아큐텍반도체는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큐텍반도체는 성우전자에 115억원을 출자해 지분 7.73%를 소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