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KOWOC)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장권을 사용할 수 없는 구입자를 위해 입장권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 1차판매(2월15일∼3월14일) 입장권 구입자는 1월18일∼2월15일, 지난해 9월 이후 2차판매 입장권 구입자는 2월1일∼3월31일까지 KOWOC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사망이나 이민(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유학, 해외파견, 군입대, 장기 병원입원 및 수감, 70세 이상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기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문의 인터파크(1588-0000) 또는 (02)3484-3603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