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문서 실명공개 '2004년부터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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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부터 공무원들은 공식 문서에 기안자와 검토자, 결재자의 실명을 표시해야한다.
현재는 결재자 1인의 서명만 기재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의 기반을 확립하고 지식정부 구현을 위해 종합적인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 공개를 확대한다.
또 결재단계를 기존 6∼7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