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로 임용된 간부급 공무원은 오는 3월부터 능력만 입증되면 현직에서 5년간 일할 수 있게 된다. 직급보조비 신설 등으로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연 평균 보수도 6천8백만원에서 7천8백만원으로 증액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8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3월중 공포, 시행된다. 문의 인사심사과 (02)3703-3261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