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백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 현행 3%에서 5∼6%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