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를 매달 점검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매달 부동산컨설팅업체 시세조사 내역과 부동산정보지, 부동산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전국 분양권 시세표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세원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 기준시가처럼 공표하는 것은 아니라 내부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라며 "분양권은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만큼 이 시세표가 향후 분양권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