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부실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되팔아 편법으로 수익을 낼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CRC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산이나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후순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살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CRC의 자산 매입 및 운용 지침"을 마련,각 CRC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CRC는 부실기업의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사들일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해 직접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관계자는 "최근 일부 CRC가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되파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며 "CRC가 부실기업 정상화라는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CRC의 자회사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산매입과 영업인수가 가능하다"며 "자회사가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개발하거나 영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부동산 등 일부 자산만을 매입하는 CRC에 대해선 취득세 및 등록세(취득원가의 5.8%) 면제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CRC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매입할 수 있는 부실기업 자산에 ABS를 포함시키되 후순위 채권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ABS의 기초 자산인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운용.처분업무(채권추심 등)도 허용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