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에서 바로 해제되나. 답 : 아니다.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마련한 뒤 해제된다. 단 조정가능지역 중 집단취락은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이후 해제돼 빠른 곳은 오는 하반기부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은. 답 : 해제지역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삼아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조정가능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전까지는 그린벨트로 관리되기 때문에 투기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 : 1999년 7월 제도개선방안 발표시 환경평가 4.5등급지는 모두 해제한다고 했는데. 답 : 아니다. 4.5등급지가 밀집된 지역은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이지만 환경평가 결과 도시여건 공간구조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해제했다. 4.5등급지라도 녹지축에 해당하거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곳은 해제하지 않았다. 또 4.5등급지 비율이 60%를 넘지 않거나 해제 최소단위(수도권의 경우 10만㎡)에 미치지 못해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 조정가능지역의 활용 방안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나. 답 : 지자체가 조정가능지역을 최종 확정할 때 활용 방안을 가능한 한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확정되기는 어렵다. 문 :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유형은. 답 : 크게 두가지다. 첫째 우선해제 대상이나 우선해제시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효율적 토지이용이 곤란해 광역도시계획으로 이관해 해제되는 취락, 둘째 기존 시가지 또는 우선해제지역 경계선에서 2백50m 이내에 있는 20가구(서울 1백가구) 이상의 취락이다. 문 : 조정가능지역 최소 규모를 10만㎡로 설정한 이유는. 답 :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를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취락지구 개발사업의 면적이 10만㎡인 점을 감안했다. 문 :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답 : 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조정가능지역은 1곳당 평균 규모가 15만평이어서 교통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06년까지 8차선으로 완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20년 목표인 수도권 순환전철로 교통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또 서울과 개발제한구역, 외곽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서울∼춘천, 서울∼파주, 서울∼강화, 서울∼평택 등 방사형 간선도로와 서울∼분당 구로∼아산만 등 철도도 건설된다. 광역교통시설 확충 재원은 조정가능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광역교통시설금을 부과해 마련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