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당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자유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김문수 사무부총장은 이날 당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해 당헌개정안,공직후보자추천규정 개정안,지방조직운영규정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당무회의 심의를 거친 3인 이내의 예비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후보로 결정하도록 돼있는 현행 광역단체장 후보선출 방식이 시도지부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