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벤처" `00캐피탈" 등의 간판을 내걸고 피라미드 방식을 동원해서 투자자를 모집,불법 유사금융을 해온 회사들에 철퇴가 내려진다 경찰청은 21일 불법 유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오는 2월말까지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정부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은 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금융업.유사상호 사용행위,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법에 의한회원모집,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연 40~250%의 확정배당을 제시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교통범칙금 대납업체들이 연 10~30만원씩 연회비를 받고 범칙금을 대납해주는 등 유사금융이 고개를 들고 있어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