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이번 장기증권저축제도 개선은 저축 가입자의 매매제한을 완화,증시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액공제라는 혜택과 함께 시중자금을 장기증권투자 재원으로 유인하겠다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가입자에게 주식매매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증권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매매회전율 계산방식을 바꾼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7일 5천만원을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 당일 주식 4천만원 어치를 매입했다가 지난 9일 4천1백만원에 판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하자.회전율계산 시점은 11일,주식가치는 8일 4천1백만원,9일 4천2백만원,10일 4천3백만원,11일 4천4백만원으로 변동했다고 치자.매매 회전율은 주식매도자금을 주식평가금으로 나눠 1백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존 방식=주식평가금은 연간 주식평가금액의 평균이다. 3일 결제제도를 감안할때 7일 매입했기 때문에 9일 주식이 들어오고 9일 팔았으니까 11일에 주식이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보유기간은 9,10일 이틀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식평가금액은 4천2백만원(9일) 4천3백만원(10일)을 합해 5일(가입후 경과일수)로 나눈 1천7백만원이 된다. 매각대금 4천1백만원을 평가금액(1천7백만원)으로 나눠 1백을 곱하면 매매회전율은 2백41.2%가 된다. ◇개선 방식=무엇보다 주식평가금액이 달라진다. 보유당시 주식가치(4천2백만원과 4천3백만원)를 주식잔고 일수(2일)로 나눈 4천2백50만원이 된다. 따라서 회전율은 4천1백만원을 4천2백50만원으로 나눈 96.5%가 된다. 계산방식을 바꿈에 따라 매매제한비율이 1백%포인트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여전한 문제점=장기증권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가입한 투자자라면 이미 세금을 감면받았다. 만약 가입후 1년이 지난 투자자가 주식 평균 보유비율(가입금액의 70%)이나 매매회전율(4백% 이내)을 위반한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로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