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후 무심코 버리는 매출전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남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계좌번호를 이용, 인터넷에서 영화표를 예매한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1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등)로 이모씨(28.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유소나 백화점 등에 버려진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계좌번호와 훔친 신분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유명 영화예매 사이트에서 한번에 10여장의 영화표를 예약한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6차례에 걸쳐 약 1백8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 예매사이트에서 영화표 예매시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