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 최대주주 및 정리담보권자인 엘에스에프코리아쓰리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항고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엘에스에프코리아측은 항고이유를 통해 "정리담보권을 양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이므로 이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은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진것이 아나라"고 밝혔다. 또 "항고인이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인가에 의해 그 권리가 변경됨으로써 실제로 변제 받게되는 금액이 피항고인의 청산시 변제받을 금액보다 적어 인가결정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므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