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40
수정2006.04.02 08:43
벤처캐피털이 자금을 투자해 벤처기업이 된 후 벤처캐피털이 투자지분을 회수하거나 매각했을 경우 그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이 바로 취소된다.
또 벤처기업 유효기간(1회에 3년) 중이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도덕한 기업으로 밝혀지면 벤처기업 자격이 박탈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