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매매할 때 계약후 출고전까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상분은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인상분을 부담하고 있다. 또 차량 인도를 위한 운송료도 판매사 부담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판매 관련 약관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키로 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