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기업들이 정부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해 한 차례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납품업체는 검수(檢數)후 수시간내에 대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G2B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G2B 시스템이 가동되면 모든 관공서 납품 기업들은 보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표준전자계약서 및 전자보증·온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제출 문서가 3백17종에서 2백54종으로 63종 줄어든다. 이와함께 조달업체가 물건을 납품할 때 검수와 대금지급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어 대금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 검수후 14일 이내에서 수시간 이내로 단축된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관별로 서로 다른 물품분류체계가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도록 표준화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