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40
수정2006.04.02 08:43
정부가 마련한 ''신농업 발전방안''은 농지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공장용지나 골프장 스키장 등의 대규모 레저시설, 호텔 등 위락시설로 전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원도 다양화하겠다는 전략.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업정책은 일대 전환을 맞게 된다.
자급자족 위주의 농업정책은 사실상 폐기된다.
지난해 도하개발아젠다(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산물 가격보조정책을 지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농지 전용을 허용하면 마구잡이식 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한계농지 전용 =정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용도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체 농지 1백89만㏊중 10%가 해당된다.
정부는 우선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위주로 용도 전환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쌀 생산량이 실제 수요량보다 2백만∼3백만섬 많기 때문에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논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논농지는 휴경지를 제외할 경우 1백8만㏊다.
이중 15만㏊ 정도가 전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밭농사 농지도 비진흥 지역을 중심으로 용도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농지는 농민들로부터 용도전환 신청을 받아 개별 심사를 거친 후 선정한다.
농민들이 개발 계획을 직접 제시하거나 공동 운영할 경우 우선적으로 용도 전환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용도전환 목적도 다양하게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장용지나 스키장 골프장 등 대규모 레저시설,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놀이시설도 허용한다.
가능하면 용도 전환되는 농지를 농민들의 공동출자나 공동운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3백평 이하 농지 도시민 소유 허용 =도시민이 주말농장으로 텃밭을 운영할 경우에는 3백평 이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을 갖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농지 소유를 허용해 줘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농민이 주말농장을 개발하기 위해 한계농지 등을 분할 매각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 전작보상제 실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벼농사를 타 작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한다.
정부는 올해 5천㏊의 농지를 대상으로 전작보상제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 고품질쌀 생산 유도 =고품질 품종을 전체 재배면적의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만3백t의 고품질 보급종 벼를 5% 할인해 공급한다.
전국 44개 지역에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1백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직거래 판매에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다음달중 고품질 쌀생산 대책추진본부를 구성한다.
농업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은 공동으로 고품질 쌀생산 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 쌀 이외 농산물 재배확대 =농림사업시행 지침을 올해안에 개정,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의 경우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직불제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논농사를 하는 한계농지에도 콩나물콩이나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게 된다.
◇ 기타 =추곡수매는 1등 2등 등외로 나뉘어진 등급을 세분화, 특등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벼의 도정 등급을 나타내는 제현율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쌀 가공식품산업에 대한 TV 광고 등을 지원하고 학교 급식용이나 군수용 쌀공급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도 정상 가격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