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 농지의 10%에 해당하는 한계농지 20만㏊(6억평)를 공장부지나 레저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으로 직접 경작할 경우에는 3백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농업 발전방안''을 마련, 이달 말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공장부지나 레저시설 위락시설 등을 짓도록 용도전환을 허용하고 도시민이 3백평 이하 주말농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정부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체농지 1백89만㏊중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진흥지역 75만㏊를 중심으로 한계농지를 용도전환해 줄 계획이다. 급경사나 고도가 높은 농지, 토양이 조악한 농지뿐만 아니라 주변여건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수도권농지 등도 용도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계농지는 농지법에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계농지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며 "농민들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고 요청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용도를 바꿔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도전환되는 한계농지를 농민들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으로 용도를 다시 바꾸는 것은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아도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경작물로 바꿀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전작보상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고품질벼 재배면적도 전체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품질벼 보급종의 가격을 5% 인하하고 고품질품종 알선창구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1등과 2등미 이외에 특등미 제도를 신설하고 제현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쌀 품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