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트라는 23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한솔파텍에서 소계영씨로 변경됐으며 한솔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편입 제외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통지를 접수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