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44
수정2006.04.02 08:47
올해는 청약 환경에 변화가 많다.
4월이면 청약통장 1순위자가 2백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청약 창구도 19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된다.
집값 불안으로 내집마련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바뀌는 환경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은 1순위 예상 청약경쟁률이 10~20 대 1 정도로 나타날 단지를 집중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첨가능성도 높은데다 당첨 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중소형 평형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전략을 세분화하는게 좋다.
◇ 청약통장 1순위 4월이면 2백만명 넘는다 =77만명 수준인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3월 1백38만명으로 늘어난 뒤 4월에는 2백만명을 넘어선다.
지난 2000년 3월27일 1인 1통장 시대가 개막됐을 때 통장을 만든 이들이 2년이 지나면서 속속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4차 동시분양부터 급격히 올라갈 전망이다.
◇ 특히 중소형평형 경쟁률 높아진다 =신규 1순위 편입자의 70% 정도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형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집중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서만 국민 한빛 조흥 하나 등 4개은행의 청약예금과 부금 신규 가입자수는 모두 39만2천명이다.
이중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및 청약예금(3백만원) 가입자가 27만3천명(전체의 69.6%)이나 된다.
전용면적 3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6백만원짜리 통장가입자는 전체의 12.6%, 4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1천만원짜리 가입자는 9.0%,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1천5백만원짜리 통장 신규가입자는 8.6%다.
◇ 청약창구 전은행으로 확대된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18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한 고객은 가입은행 창구나 금융결제원 공동망을 이용해 청약할 수 있다.
특히 금융결제원을 이용하면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일부터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청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주택청약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청약 전 가입은행을 방문해 인증을 받아둬야 한다.
전화청약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9번을 누르면 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하면 된다.
국민은행(옛 주택은행 포함)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당첨자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된다.
금융결제원은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은행의 청약 결과를 집계한 후 국민은행에 넘겨주고 국민은행에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 실수요자는 당첨 가능한 단지를 노려라 =단기 투자를 노리는 청약자가 아닌 실수요자라면 당첨이 가능한 단지를 집중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첨가능단지란 1순위 경쟁률이 10 대 1 전후인 단지들이다.
당첨가능성도 높고 프리미엄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평형변경 ]
큰 평형으로 변경시 : 변경 후 해당 평형 1년간 청약제한(단, 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평형 청약가능)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 변경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제한 기간 없음(단,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전일까지 변경해야 청약가능)
* 청약예금 예치금액(평형) 변경시에는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 ''89년 3월28일 이전(예치금액 인상 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