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약관을 개선,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액을 1백%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분실 후 보상기간이 종전(25일)보다 무려 35일이나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보상기한이 늘어났다고 해서 분실신고를 소홀히 하다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신고시점과 관계없이 부정사용액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보상 사각(死角)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한 내 분실신고를 해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현금서비스''다. 일반 물품구매의 경우 보상 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의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돼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분실 도난피해의 대부분은 카드분실 후 짧은 시간내에 발생하는 현금서비스"라며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에 은행예금인출(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한 사람이라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한 후 반드시 은행으로도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할 경우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기능은 정지되지만 예금인출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분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SMS(쇼트메시지서비스)도 이용해볼 만하다. SMS는 카드결제 사실을 휴대폰을 통해 카드회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매월 2백∼9백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면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