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김도영 전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표로 내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받았다. 삼성SDS 정보기술(IT) 컨설턴트를 거쳐 삼성증권에서 M&A팀장, 기업금융2그룹장 등을 지냈다.김 내정자는 카카오 CA협의체 산하 전략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결정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직이다. 김 내정자는 “카카오의 전략 방향성에 입각한 투자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그룹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주완 기자
경찰청이 실외이동로봇 사고 가능성과 보행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 음식과 각종 제품을 실은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교통안전에 끼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로봇 배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청소로봇과 순찰로봇이 공원, 보행로에 등장했다. 로봇업계는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는 상황에서 규제부터 도입하면 실외이동 기술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로봇 제도 도입하는 경찰청11일 로봇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초창기지만 실외이동로봇이 도로에 더 많아졌을 때 교통안전에 끼칠 영향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지능형 로봇법상 운행 규정을 추가하거나 미인증 로봇의 차도 주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청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인증 로봇의 차도 주행 금지, 로봇 운용자의 자격 및 범위 규정,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위해 국회와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현행 실외이동로봇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발효된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 운행 인증을 받은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인정받는다. 미인증 로봇은 사실상 차량으로 간주돼 차도를 달리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로봇 운용 책임자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