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증권회사들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직접 매매하고 외환 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사들은 오는 7월부터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됐다"며 "이 때 외화표시 자산을 기초로 한 장외파생금융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비거주자와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환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