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걸리면 '금전손실 최소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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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최소 1백1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그 비용은 수천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자동차 보험회사의 통계자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0만∼3백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24일 발표했다.
더구나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동안은 자동차 보험료로 적어도 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30%씩 올라가기 때문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1백50만원 가량이 든다.
인명 사고가 나면 면책금 2백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평균 5백만원, 형사합의금을 물어야 한다.
합의금은 전치 1주에 평균 70만원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다면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임기상 시민운동연합 대표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서라도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