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불법 쟁의행위로 구속된 노동자들이 지금이라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면 얼마든지 선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셸 망네 보네비크 노르웨이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금속노조연맹 등은 한국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는 노르웨이 기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 어느 국가도 불법파업이나 폭력을 용납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국내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노동관계법을 어기거나 폭력을 쓴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