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을 상대로 낸 2,461억원 규모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1718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송요구에 대해 70%를 인정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73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현대증권과 하이닉스 관계자는 각각 법원 판결과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