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요 데이터의 손상 및 손실에 대비해 데이터 백업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해킹·바이러스 피해 예방 및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 지침''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을 막기 위한 정보보호 내부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책임자와 정보시스템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1인만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