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셋투자자문 문책경고..금감위 입력2006.04.02 08:52 수정2006.04.02 08:5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영업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골드에셋투자자문에 대해 문책경고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6개월간 업무집행 정지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상근하지 않는 직원을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기재해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신유열 부사장, 롯데지주 주식 4000여주 매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이 롯데지주 주식 4000여주를 사들였다.4일 롯데지주는 신 부사장이 지난달 29일(체결일 기준) 장내 매수를 통해 462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취득 단가는 1주당 2만1... 2 "한국, 정치·경제 불안하다"…글로벌 증권사, 컨콜서 '우려' 표출 글로벌 금융투자업계가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는 이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콘퍼런스콜을 열고 우려를 나... 3 "더 나올 악재는 없을 줄"…'6중고' 빠진 국내 증시 어쩌나 국내 주식하면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미 온갖 악재에 짓눌려있다고 봤는데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