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규제방식을 분야별 규제로 전환,30대 기업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됐다. ◇출자총액제한 완화=출자총액 규제에서 제외되는 ''동종 및 밀접한 업종''의 기준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확정됐다. 출자회사 매출액의 25%,피출자회사 매출액의 50%를 넘는 업종은 동종업종으로,피출자회사가 출자회사의 제품이나 설비를 판매·유지·보수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때는 밀접한 업종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로 국한됐던 출자총액 제외 범위가 모든 외투기업으로 확대됐다.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기업,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예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자한도 초과분=정부는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출자한도 초과분(순자산의 25%를 넘는 경우) 해소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강제 매각이 아닌 의결권 제한으로 규제를 축소했다. 또 순자산 개념을 기존 ''자본총액-계열사 출자분''에서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계열사 출자분''으로 조정,출자한도를 확대했다. 다만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지분 내역에 대해 공정위에 보고하고 이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기타=규제대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 및 보험사는 자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체제가 유지된다. 다만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집단 가운데 채권금융단에 의한 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가 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줬다.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분할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보증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규제대상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