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사고 제조업체에 일부 책임 ..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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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사고는 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달지 않은 제조업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운전자 42명이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우자동차는 원고들에게 2백만∼5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자동차가 지난 94년부터 시프트록을 급출발 방지 장치라며 프린스모델에 장착하기 시작했으나 원고들 소유의 다른 모델 차량에는 개당 원가가 3천5백원에 불과한 이 부품을 달지 않은 것은 제조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차량 급출발을 예방하는 보조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운전자의 오조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지만 보조장치는 법적으로 장착이 의무화된 게 아닌 만큼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도 판결이 내려진 배경과 정확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서도 급발진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이번 판결도 급발진의 원인보다 안전장치의 장착 여부를 따진 만큼 그다지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영·조일훈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