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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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규제방식을 분야별 규제로 전환,30대 기업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됐다.
출자총액제한 완화=출자총액 구제에서 제외되는 "동종 및 밀접한 업종"의 기준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확정됐다.
출자회사 매출액의 25%,피출자회사 매출액의 50%를 넘는 업종은 동종업종으로,피출자회사가 출자회사의 제품이나 설비를 판매,유지,보수하는 비중이 50%이상일 때는 밀접한 업종으로 간주된다.
외국인비중이 30%이상인 회사로 국한됐던 출자총액 제외 범위가 모든 외투기업으로 확대됐다.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기업,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예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자한도 초과분=정부는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출자한도 초과분(순자산의 25%를 넘는 경우) 해소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강제매각이 아닌 의결권 제한으로 규제를 축소했다.
또 순자산 개념을 기존 "자본총액-계열사 출자분"에서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계열사 출자분"으로 조정,출자한도를 확대했다.
다만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명령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내에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지분내역에 대해 공정위에 보고하고 이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24위 동양.47위 부영까지 규제=규제대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 및 보험사는 자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집단 가운데 채권금융단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가 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규제대상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4월초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산 5조가 넘는 1위 삼성(69조9천억원)부터 24위 동양그룹(5조1천억원)까지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에 포함되고 47위인 부영(2조1천억원)까지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