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기술로 무역을 통해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런데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무슨 일이든 잘되기 위해서는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줘 사기를 북돋움으로써 그 일은 발전되는 것이다. 기술개발 역시 그것에 기여한 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보장할 때 발전할 수 있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산업재산권법이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나라의 생존 및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기업체나 엔지니어들뿐 아니라 전국민이 이 보너스(?) 제도를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명자와 특허출원인은 각각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며 어떠한 계약들이 필요한가 등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특허와 실용신안 의장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들은 각각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 등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식을 등한시하면,즉 보너스를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발명자는 보너스 대신 남 좋은 일만 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과대학을 다닌 필자가 변리사란 직업에 대해 들은 것은 나이가 서른이 다 되어서이고,그 전까지 온 국민의 상식이 돼야 할 산업재산권의 기초지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 후 10여년이 흘렀다. 지금은 변리사란 직업이 국민에게 그리 생소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정작 온 국민이 알아야 할 기본지식은 아직도 널리 유포되고 있지 못하고 겨우 수험생들이나 대기업 특허팀에게 일부만 알려져 있는 상태다.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술발전에 대한 보너스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변리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극히 일부 대학원이나 사설학원에서만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학교,아니면 공과대학이나 자연대학에서는 이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터무니없는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