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사 연내 도입..법제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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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변호사를 대신해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맡을수 있는 행정심판사 제도를 올해중 도입키로 했다.
법제처는 27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행정심판의 경우 일반인들은 비싼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의뢰를 망설이는게 현실"이라며 "변호사 이외에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으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손쉽게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행점심판사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심판사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나 선발인원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또 현재 청구인(일반국민)에게만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요구권을 피청구인(처분 행정청)에게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땐 부여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