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기공이 법정관리에서 조기에 벗어났다. 29일부터 관리종목에서 풀려 정상종목으로 거래될 전망이다. 태성기공은 지난 26일 "정리채권및 정리담보권을 변제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특히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28일 태성기공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공시한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29일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액면분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태성기공은 28일부터 액면가가 5천원에서 5백원으로 바뀌어 거래된다. 10대 1의 감자와 유상증자,액면분할 등을 거친 태성기공의 발행주식수는 3천3백만여주다. 태성기공은 지난 96년 부도를 낸 뒤 99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었다. 그동안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채무의 98% 이상을 변제했고 재무구조가 개선돼 올해 3백억원 이상의 매출과 2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