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다단계판매 금지令 .. 학부모 등에 구매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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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회사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물품 구매나 회원 가입을 종용한 교사들은 앞으로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이달말까지 관할 초.중.고 교사들의 다단계 판매행위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직접 활동한 교사는 엄중 징계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소속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 실태를 보고토록 했다.
이영찬 교육부 감사관은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의 내부 조사결과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일하면서 1인당 연간 3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교사들이 상당수 되고 외국 다단계 판매회사의 제품설명회나 해외연수에 참가하느라 수업을 소홀히 한 교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교사나 학부모,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 물품 구매를 종용하는 등 다단계 판매의 폐해가 확산되고 있어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측은 "교원의 다단계 판매행위는 다단계 판매 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 이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라며 "특히 다단계 판매를 핑계로 수업까지 소홀히 한 교사에게는 파면 해임 등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