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건설이 강원도 속초해수욕장 인근 ''설악 웰컴비치콘도'' 회원권을 50명에게 선착순 분양중이다.
동해바다와 인접해 객실내에서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분양가는 패밀리형(19평형)의 경우 1백98만원,로열 스위트형(31,33평형)은 3백20만원이다.
10년 만기후 전액 환불되는 리콜형이다.
전국 17개 직영 및 연계콘도를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02)522-5332
현대건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다양한 평가기관에서 인정받고 있다.현대건설이 지난 16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이 선정한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DJSI 월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 건설사 중 4개 사만 선정됐다.DJSI 월드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0개 기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10%만을 선정하는 지수다.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반영한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1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지속가능성 관련 중대 이슈의 재무적 영향 분석, 자연자본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리스크 평가 고도화, 안전보건 정책 제정, 자회사 ESG 데이터 포함 공개 등을 통해 전년 대비 향상된 점수를 획득했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앞서 현대건설은 올해 CDP한국위원회 주관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3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선정됐다.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는 7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이 회사는 지속가능경영 내재화를 위해 2020년부터 투명경영위원회 산하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1분기에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바탕으로 ‘전사 ESG 개선 과제’를 정하고 실행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3기 신도시 하남교산에 366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정부가 주택 공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추가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3차)’ 승인을 18일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는 경기 하남 천형동, 항동, 초이동 등 일대 총 686㎡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하남교산 1100가구에 대해 본청약이 진행된다.기업이전단지를 제외한 631만㎡ 중 주택건설용지 비중을 기존 23.3%(147만㎡)에서 25.3%(159만㎡)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공공시설용지인 업무·문화 시설은 없애고, 공원 녹지 비중을 줄였다.주택건설용지가 비중이 늘어나며 주택 규모는 기존 3만3037가구에서 3만6697가구로 변경됐다. 단독주택 666가구, 공동주택 2만8383가구, 블록형 61가구, 복합시설 7648가구 등이 공급된다.주택 평형별 비중도 수정됐다. 공동주택·복합시설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비중은 줄이고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은 대폭 늘렸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선호에 맞춰 소형 아파트 비중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면적별로 전용 60㎡ 이하 비중이 기존 51.9%에서 59.3%로 확대됐다. 전용 60㎡ 초과~85㎡ 이하 비중은 35%에서 29.5%로 축소됐다. 전용 85㎡ 초과 평형도 비중이 13.1%에서 11.2%로 줄었다.앞서 국토부는 고양창릉(3만5588가구→3만8073가구), 남양주왕숙(5만2380가구→6만394가구) 등에 대해서도 추가 물량을 공급했다.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최근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한 아파트가 53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한 부부였다. 정상적으로 공동명의를 이용해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외국 국적 부부의 편법증여와 불법대출이었다. 남편은 구입자금 전부를 자신의 회사로부터 불법 차용했고,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사실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를 이용한 국내 부동산 투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상 의심 거래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거래를 하면서 거래 금액을 속인 경우도 60건이었다. 이밖에도 방문취업 비자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15건, 부모나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조차 없는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용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7건이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위법행위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인(100건·14.9%), 호주인(22건·5.4%) 순으로 많았다. 한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