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내달 4일 파업 .. 공기업 단체교섭 지침 놓고 정부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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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오는 2월4일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등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이하 전공노협, 상임의장 배일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소속 6개 서울지역 공기업 노조는 2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단체교섭 지침이 노사자율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임금인상률 등 단체교섭 지침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지하철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모두 2월4일을 파업 D데이로 잡아 놓고 있다.
두 노조는 ''3일간 파업후 6일간 근무'' 방식으로 파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4일간 조합원 9천3백11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8천9백70명중 87%인 7천7백75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 노조의 파업 찬성률은 92%였다.
또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등도 지하철노조와 동조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공기업 노조들은 행자부의 단체교섭 지침 철회와 노사간 자율교섭 보장을 파업유보의 최우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용자측과 수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벌였 왔으나 사용자측이 이 지침 때문에 노조측과 제대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침을 어긴 공기업 대표는 행자부에 문책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으로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협은 "행자부 지침은 노사간 단체교섭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기업 경영진과 노조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노조는 또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 임.단협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사측이 ''노.사.정 서울모델 공익협의회''의 조정안에 이어 지난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마저 잇따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기업 대표의 경영활동 방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이며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행자부는 특히 "전국 1백개 공기업중 94개가 이미 지침을 수용키로 했는데 서울지역 6개 공기업 노조만 이에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침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