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美 허니웰에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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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성이 2년3개월에 걸친 미국 허니웰과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효성은 허니웰이 자사의 저수축 고강력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최근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효성과 허니웰의 타이어코드 제조 원천기술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효성은 이번 판결로 타이어코드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효성은 지난해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분야에서 2천5백억원의 매출을 기록,세계시장의 28%를 점유하는 등 이 분야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는 일반 폴리에스터사에 비해 강도가 좋으며 고열에 따른 변형이 없어 자동차 타이어의 보강재로 사용된다.
허니웰은 지난 99년 11월 효성의 타이어코드 제조 원천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근 일부 선진 기업들의 무분별한 특허 침해소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