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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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1천달러가 넘으면 TV 세탁기 등을 사들여 생활의 편리함을 찾고,3천달러가 넘으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패션(fashion)을 추구하고,5천달러 이상이 되면 레저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
특히 1만달러에 이르면 의·식·주가 호화스러워지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이 급격히 늘어난다는게 일반적인 학설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인병은 공포의 대상이다. 이 중에서도 비만은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각 가정의 최대 현안인데,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비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한 방송국이 지난 연초 방영한 ''잘먹고 잘사는 법''이 전국적인 채식열풍을 몰고온 것은,비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의 3분의 2 가량이 과체중으로 고통받는 미국에서는 급기야 ''비만''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최근 미국내 일부 건강전문가들이 비만에 대한 책임을 식품업계가 일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책임소재를 따지는 대상으로 패스트푸드 업체,자동판매기 업체,가공식품업체를 지목하고 있다.
담배제조업체들이 담배의 해악을 표시해 경각심을 높이듯이 식품 관련업체들도 식품에서 오는 부작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변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규제와 과세를 촉구하고 있다.
자동판매기에서는 정크푸드와 건강식품을 같은 비율로 판매토록 하고,학교배식에서는 단 음료와 고칼로리식품을 금지하며,레스토랑의 메뉴에 영양정보를 표기토록 하는 것 등이다.
또 소프트 드링크에 세금을 적게 물리고,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식품업계는 담배의 경우처럼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소송에 휘말릴까봐 벌써부터 전전긍긍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현직 판사가 초콜릿 바와 코카콜라를 함께 먹은 결과 몸무게가 1백㎏으로 늘어나 당뇨병에 걸렸다며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제 소비자들은 음식물에 대한 ''알 권리''도 당당히 요구하는 시대에 살게 됐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