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관련 부당행위와 주가조작, 상장기업의 공시 위반,금융회사 고위직의 대출비리, 보험사 리베이트 등을 암행 감찰하는 특별점검단이 금융감독원에 설치,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단은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과 이순철 부원장보가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고 금감원 국.실장 10명이 각각 소속직원 3∼5명과 함께 각 분야별 반장을 맡는다. 특별점검반은 상장 및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주요 경영사항공시(수시공시)의 시기와 내용 적정성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적정성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은행부문에서는 대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와 횡령,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대가로 주식취득 사례에 대한 암행감찰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보험부문에서는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불공정 보험관행과 보험범죄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