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與不及也, 과여불급야, 皆非正也, 개비정야, 非正則傷國一也. 비정즉상국일야. .............................................................. 지나친 것이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잘된 것이 아니며,잘된 것이 아닌지라 나라를 해친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 ''관자 법법(管子 法法)''에 있는 말이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지나침이 없어야 하고 또한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일의 성패(成敗)는 사기와 방법의 선택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의 역량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지나친 것은 물자와 공력의 낭비요 되돌리기 어려운 폐단이 있고,모자란 것은 완성되기 전의 상태이니 그것 또한 물자와 공력의 낭비이다. 지나쳐서 일을 망치거나 모자라서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일정한 폐해를 초래한다. "하늘은 남아도는 것을 덜어서 모자란 것을 메운다"고 했다. 지나치게 호들갑 떠는 것도 보기에 안좋으려니와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만 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