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건설이 내달 7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29일 주식병합(자본감소)을 위해 구주권을 제출하는 삼익건설에 대해 2월7일부터 변경상장일 전날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